근로·자녀 장려금 제도 개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 상세 분석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가구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다음은 소득 요건으로,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임차 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
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4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거나 2025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2025년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휴대전화 번호와 본인 계좌 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활용 가이드
올해부터 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자가 연령 구분 없이 신청 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장려금 신청의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소득, 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 신청 동의 기간이 2년간 연장됩니다. 향후 자동 신청이 되면 장려금 신청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자동 신청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결과가 별도로 안내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이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상담 안내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자가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장려금 환수
-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
장려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