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의 대상, 방법, 과태료, 예외사항까지 정부 정책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신고제도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안하면 과태료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전월세 계약 시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세입자 권리 보호와 전세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및 예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고시원, 사택, 가족 간 임대는 예외입니다.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사본, 신분증, 부동산 정보이며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및 과태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효과
임차인 보호 강화, 전세 사기 방지, 주거정책 수립 근거 제공 등 실질적 효과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월세 25만 원에 보증금 7,00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보증금이 기준 초과로 신고 대상입니다.
Q2. 확정일자는 따로 신청하나요?
A. 아니요. 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Q3.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A. 주민센터 방문 또는 공인중개사 대행도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