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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제도 핵심 정리

by 누리담터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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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제도 핵심 정리

전세 사기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제도! 대상,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빠르게 전세보증금 반환 제도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제도란?

전세보증금 반환 제도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신 반환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며, 세입자는 이에 가입함으로써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 보증금이 일정 한도 이하인 주택
- 등기부등본상 문제가 없는 집
-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 세입자
※ 서울 기준, 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 대상 (2025년 기준)

신청 방법

1. 전세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준비
2. HUG 또는 SGI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
3. 심사 및 보증료 납부
4. 보증서 발급 후 보장 개시

보증료는 보증금과 보증기간에 따라 다르며, 연 0.128%~0.2% 수준입니다.

주의사항

- 집주인이 세금 체납 또는 근저당 있는 경우 거절될 수 있음
- 보증 개시일 이전의 문제는 보장되지 않음
- 보증기간 내 청구해야만 효력이 있음

특히 보증가입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법적 대응까지 고려된다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반환이 거절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 제도는 단순한 보험이 아닙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실질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정보는 위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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