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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거래하신 분들께 중요한 안내입니다. 2024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2025년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6월 2일(월)까지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 확정신고 대상자는 누구?
국세청은 올해 약 14만 명에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중 해외주식, 국내주식, 부동산, 파생상품 등을 양도한 사람 중
-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 2회 이상 양도 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신고로만 납부가 완료됩니다.
특히 해외주식 거래자의 증가로 11만 6천 명이 국외주식 관련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방법과 납부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도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 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이용
- 납부 방법: 전자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금융기관 창구 등 다양
- 분납 가능: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6월 2일, 8월 4일 두 차례로 나눠 납부 가능
🛠️ 홈택스 신고 지원 서비스
국세청은 신고를 돕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신고사례, 오류사례 등을 한눈에 확인
-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이미 신고한 내역 자동 반영
- 간편한 서류 제출: 스마트폰 사진 제출, 또는 홈택스에서 가상팩스번호 이용
⚠️ 유의사항
-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신고 대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부과됩니다.
- 국외주식 양도차손은 국내주식 소득과 통산 가능하지만, 반드시 확정신고 시 해야 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서
- 주식 매매 계약서, 취득 및 양도비용 증빙 자료
- 국내증권사가 제공하는 계산보조자료 활용 가능
✅ 마무리 체크!
✔ 2024년에 해외주식, 파생상품, 주식,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 예정신고를 안 했거나 두 번 이상 거래했다면?
➡ 반드시 6월 2일까지 확정신고 하세요!
성실한 신고가 곧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하고, 불이익 없이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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